경제
주택 매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황정리
-B부동산에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전세안고 내놓았음
-A부동산에서 해당 매물을 보고 B부동산에 사람을 소개시켜줘서 계약 당시 A,B 부동산과 매수자, 매도자가 함께 모여 계약 체결
-본 집은 1,2층으로 이뤄진 주택으로 명의는 할머니 명의이며 ,1층- 할머니 세대주, 2층 아버지 세대주로 이뤄져있음
-계약체결시에는 계약금을 받으면서 지금 있는 담보대출 (약 4천만원)을 갚아달라고 매수자가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알겠다고 하였으며 이는 계약서에도 명시해둠
-며칠 후에 연락이 와서 ‘매수자가 현재 우리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으로 잔금을 납부하려는데 한 주택에 세대주가 2명이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온다고 아버지를 세대주에서 말소 시킬것을 요청’
-A부동산은 말소를 요청하고 있고, B부동산의 사장님은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것이라며 반대, B부동산 직원의 경우 A부동산 말대로 하라며 회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 당장이 잔금납부일인데, 일단 저희는 세대주 관련해서 손을 대지 않은 상태이며 필요 서류만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대주가 2명인게 이해가 안되네요. 원래 가구 당 세대주는 1명인데 일단 이 부분을 차치하고 담보대출이 가능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제1금융권이 안된다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라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