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티켓을 사고 파는것이 되나요?
저번에 뉴스에서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에 티켓을 사고 파는것이 문제가 된다고 봤는데 자세히 잘 몰라서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주변 지인들께 조심해라고 말씀도 드리고 싶고 만약 문제가 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돈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범죄처벌법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위 경우에 해당하거나,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구매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판매는 이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고, 경범죄처벌법에서는 "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즉 현장 판매를 규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