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청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해방 이후 분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미군정은 치안과 행정 안정을 위해 기존 총독부 체제의 관료, 경찰 등 친일 세력을 상당수 유지시켰습니다. 그 결과 친일 세력이 해방 후에도 권력과 조직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1948년 남북한 독자적 정부를 세웠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과 반민특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의 방해와 친일파의들의 역공으로 1949년 8월에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친일파 처벌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즉, 민중들은 강력하게 친일 청산을 요구했으나 해방 직후 냉전과 분단, 그리고 남한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친일 청산이 무산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