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을 할 때 조합으로부터 받는 이주비는 무슨 돈인가요?
재개발을 할 때 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받게 되면 집을 비워주고 나가게 되는데 이주비는 어떤 명목으로 받게 되는 돈인지 그 돈의 성격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는 재개발 사업 기간 동안 조합원들이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합이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알선하고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입니다.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는 동안 조합원이 거주할 곳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함입니다.주택담보대출의 성격이므로, 조합원은 새 아파트에 입주할 때 이주비를 상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이주비를 받는 것은 개별적 성격을 가지며 이주를 위한 자금 지원 또는 이주비 대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주비는 사업 초기 이주 과정에서 필요한 주거 이전 비용을 보전하는 수단이라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과 현금청산자들은 이주비와 이주정착금은 물론이고 이사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대상이 된 건물에 실 거주하고 있었다면 주거이전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주비와 이주정착금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거주할 임시적 거처공간을 마련하는데 있어 발생되는 비용을 보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개발 보상금 책정 방법은 조합 정관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관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정착금은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재개발 보상금입니다. 지급 대상은 건축물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시점까지 계속 실거주한 사람입니다.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는 조합원과 임차인의 빠른 퇴거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하는 재개발 보상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시 관리처분단계 즉 철거와 공사가 시작하기 직전에 재개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주를 해야 합니다.
그때 각자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60~70% 정도 거의 무이자로 대출 즉 집단대출 형식으로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자금으로 향후 공사가 끝나고 입주 시점에는 상환을 해야 되는 자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