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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다슬기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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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

12월 17일에 제가 실수로 무단결근을 하게되었고,

그때 지점장님과 구두로 사과드리고 두번 이런일 없게 하겠다하면서 좋게 합의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18일에 다시 연락이 오셔서 사장님께서 제가 결근한 시간만큼 영업을 하지못했으니 그만큼의 영업 손해를 입었고 제가 매출액을 매꿔야한다면서 5시간어치 매출액 20만원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경우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고, 또 저희매장에서 제가 일하는 시간대에 매출이 20만원에 나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0시부터 출근을 하지만 손님분들은 거의 12시부터 오시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아무리 많아도 3시간에 20만원이 나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궁금한것은


Q. 무단결근 영업손해배상액을 내야하는가?

알바생이 무단 결근을 할동안 지점장과 사장 모두 가게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전부 알바생의 탓으로 돌리는데 정말 손해배상액을 내야하나요? 이게 손해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지급해야한다면 20만원이라는 금액을 내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몇 %의 금액만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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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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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결근한 시간에 대한 급여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알바가 결근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 근무하여 손해가 없게 할 수 있었다면 손해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손해액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배상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게 합의가 되었다는 것이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면책까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손해액은 업주가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과실비율은 입증된 손해액의 발생이 온전히 무단결근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가 정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