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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다슬기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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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영업매출손실을 매꿔야하나요?

저는 1인근무매장에서 5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7일에 제가 실수로 무단결근을 하게되었고,

그때 지점장님과 구두로 사과드리고 두번 이런일 없게 하겠다하면서 좋게 합의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18일에 다시 연락이 오셔서 사장님께서 제가 결근한 시간만큼 영업을 하지못했으니 그만큼의 영업 손해를 입었고 제가 매출액을 매꿔야한다면서 5시간어치 매출액 20만원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경우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고, 또 저희매장에서 제가 일하는 시간대에 매출이 20만원에 나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0시부터 출근을 하지만 손님분들은 거의 12시부터 오시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아무리 많아도 3시간에 20만원이 나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궁금한것은


1.무단결근 영업손해배상액을 내야하는가?

알바생이 무단 결근을 할동안 지점장과 사장 모두 가게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전부 알바생의 탓으로 돌리는데 정말 손해배상액을 내야하나요? 이게 손해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지급해야한다면 20만원이라는 금액을 내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몇 %의 금액만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위 사진을 보면 제 근로계약서 기간이 6월까지더라구요. 저 기간이 지난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출근을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3. 제6조 기타근로조건이라며 근로계약서 3번 내용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면 을이 배상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이게 근로계약법 제 20조를 손해배상액 계약 체결에 위법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4. 근로계약서상 27일에 월급이 들어오는데 월급을 제날짜에 입금해주시지 않습니다. 늘 제가 월급날이 지났다고 입금해달라고 여러번 말씀드려야 그제서야 입금해주시다가 제가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10월부터는 제날에 입금해주셨습니다. 밑에 사진은 그 내용 캡쳐본입니다. 이걸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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