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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일인 일가구가 될수있을까요?

현재 딸명의집에 같이 지냅니다.물론 주소도 함께있고요.그런데 제소유로된 아파트가있습니다.이럴땐 제가 혹시 아파트를 팔때 비과세.일인 일가구가 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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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님이 집이 있으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그러니 매도를 하실때는 세대분리를 하고 매도를 하셔야 1주택이 됩니다

    매도하실때 그런부분을 확실히 짚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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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딸명의집에 같이 지냅니다.물론 주소도 함께있고요.그런데 제소유로된 아파트가있습니다.이럴땐 제가 혹시 아파트를 팔때 비과세.일인 일가구가 될수있을까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현재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만약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세대분리를 한 후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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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직계비속)와 함께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동일세대로 되므로 1가구 2주택이되어 보유 주택을 팔게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양도시에 별도로 거주하셔야 1가구 1주택 특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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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세대주로 인정받고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했다면 딸 명의 집은 딸 소유 주택이므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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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 본인 명의의 집에 따님과 같이 거주를 하고 계신 경우 다른 곳에 소유한 주택이 없을 경우 1가구1주택자이시고

    2년이 지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딸과 독립된 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본인이 60세 이상으로서 봉양을 목적으로 한 10년 이내의 합가 중이라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수, 매도가, 보유기간, 매수시 규제지역, 매도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다른 결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 매도전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여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