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일인 일가구가 될수있을까요?
현재 딸명의집에 같이 지냅니다.물론 주소도 함께있고요.그런데 제소유로된 아파트가있습니다.이럴땐 제가 혹시 아파트를 팔때 비과세.일인 일가구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님이 집이 있으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그러니 매도를 하실때는 세대분리를 하고 매도를 하셔야 1주택이 됩니다
매도하실때 그런부분을 확실히 짚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현재 딸명의집에 같이 지냅니다.물론 주소도 함께있고요.그런데 제소유로된 아파트가있습니다.이럴땐 제가 혹시 아파트를 팔때 비과세.일인 일가구가 될수있을까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현재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만약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세대분리를 한 후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직계비속)와 함께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동일세대로 되므로 1가구 2주택이되어 보유 주택을 팔게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양도시에 별도로 거주하셔야 1가구 1주택 특례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세대주로 인정받고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했다면 딸 명의 집은 딸 소유 주택이므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 본인 명의의 집에 따님과 같이 거주를 하고 계신 경우 다른 곳에 소유한 주택이 없을 경우 1가구1주택자이시고
2년이 지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딸과 독립된 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본인이 60세 이상으로서 봉양을 목적으로 한 10년 이내의 합가 중이라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수, 매도가, 보유기간, 매수시 규제지역, 매도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다른 결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 매도전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여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