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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쭈꾸미246
비범한쭈꾸미246

지난양육비 청구 소송 무료로해주는곳있을까요?

변호사 비용이 300은 그냥넘어서 미루고 미루고있는대

혹시 무료로 소송할수있는곳도 있을까요 ?

앞으로의 약육비와 지난 7년간의 양육비 모두 청구하고싶습니다

무료로 소송한다면 변호사비용을 들여서 하는것과 차이가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육비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싶음에도 경제적 여력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변호사비용을 지급하여 소송제기를 하는 것이 무료지원제도보단 고객만족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해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를 실시합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합의, 소송 및 추심, 제재조치, 사후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을 통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여 양육비 지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상담전화(1644-6621)해 보세.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경제적 형편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