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집에서 금액 지불관련 민사소송에 대해 여쭤봅니다

술집에서 술집 실수로 인해 금액지불을 안하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거기 담당자가 알겠다고 했고 단골이라 다음에 놀러오겠다고 했습니다 갈때 문제없이 배웅도 받고 나왔는데 갑자기 돈 안주면 민사를 걸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결제 안하고 간다는 녹음이 있습니다 배웅받은건 가게쪽 cctv에 있을텐데 제가 가질수 있는방법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가게 측이 대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채무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06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면제 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술집 실수 자체보다, 결제하지 않겠다는 말에 담당자가 어떤 취지로 동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귀가만 허락했는지, 대금을 면제했는지 녹음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배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금 면제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담당자가 업주를 대신하여 대금을 면제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민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업주를 위한 의사표시를 했다면 업주에게 직접 효력이 생깁니다. 녹음 원본과 담당자의 직책, 업주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존하고, 청구가 들어오면 면제 의사와 대리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대응해야 합니다.

    본인이 식별되는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가게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일시와 위치, 복장 등을 특정하여 본인 영상의 열람과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다만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체 영상의 무조건적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로 증거 사용이 곤란해질 사정이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법원의 증거보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배웅을 받았다고 하여 결제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에 관하여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에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cctv 영상이 민사소송에 필요하다면 증거보전신청절차를 통해 이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506조). 가게 측에서 가게 실수를 이유로 결제하지 않고 가도 된다고 명확히 승낙하였고 그 녹음이 있다면, 이는 술값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여지가 있어 민사소송에서 주된 방어 근거가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여 면제 항변을 하시면 됩니다.

    쟁점은 그 담당자에게 면제 권한이 있었는지입니다. 가게 측은 직원이 임의로 한 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126조). 따라서 그 직원이 점장이나 계산 담당자였는지, 평소 할인이나 계산을 처리해 왔는지, 가게 실수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CCTV는 본인이 촬영된 영상에 대하여 가게에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다만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CCTV는 보관기간이 짧아 삭제될 수 있으므로, 가게가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다만 이미 녹음이 있으므로 CCTV는 보강 자료의 의미가 크다고 보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