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법에서 봅시다? 라는데 ..
안녕하세요.
제가 당근마켓에 물건을 판매하려고 상품을 올렸는데 구매자분께서 직접 제 앞에서 물건 확인하시고 괜찮다고 하고 집에 가셨거든요. 그런데 집에가서 확인하니 충전기 불이 안 들어온다면서 판매 전 정상인거 다 확인하고 100%충전 후 올린제품이고 당사자분도 괜찮다고 잘 되겠죠라며 사가셨지만 구매자 분께서 구매당시 전기를 꽂아볼 수 없어서 확인을 못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시길래 어느부분이 문제인지 동영상을 요구한 뒤 보내주신 동영상들을 확인을 해 보니 정상적으로 작동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제가 설명 해 드리니 자꾸 AS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봐라, 내가 보낸 톡을 다시 읽어봐라, 자기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너네랑 상대 안하겠다 나같은 사람에게는 힘이 되는 법이 있다 하시면서 그러시네요.
그러면 환불을 원하시는거냐 무엇을 원하시는거냐 물어보니 덜컥 화를 내시면서 연락하지마라 법대응하겠다 법에서 보자 이러시더라구요..
이런 것도 고소 당하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여쭈어 봅니다. 만약 고소 당했다면 저는 이걸로 인해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오늘 하루 날리고 너무 정신적으로 힘드네요. 제가 문제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구매자분도 이미 확인 후 사간 상품을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건지 ㅜㅜ 혹시 몰라 대화내용은 다 캡처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게 전화하시겠다고 제 개인적인 전화번호를 요구 하셨는데 저는 제 개인정보를 드리는 것이 싫어서 안 드렸거든요. 당근마켓 앱 내에서도 전화,문자,사진,동영상 전송등 가능한데.. 이건 전화번호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인가요?
늦은 저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기망하여 판매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환불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당초부터 존재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사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대응하실 건 아니고 개인 정보는 원하지 않으시면 연락을 전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을 보면 고소를 당할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무고를 했다면 이로 인한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무낮님이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