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하루축복
하루축복

공증 없는 각서 법적 효력 있을까요??

가해자한테 스토킹을 심하게 당한적 있습니다

합의 해주는 대신 스토킹을 다시 하게되면

저한테 3억 주겠다는 내용과

저를 고소하면 2억 주겠다는 내용

각자 지문 찍고 주민등록증 서로 올려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스토킹각서는 가해자가 자필로 쓰고 저만 갖고있고

고소각서는 가해자가 워드로 프린터해서

저랑 가해자 둘다 갖고있습니다 ( 가해자는 버렸을 확률이 높겠네요 )

가해자는 또 스토킹을 잠정조치위반까지 하였고

저를 역고소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참고 있다가 또 저한테 오늘 그러니

이제는 정말 제출할데가 온 것 같아요

이 각서들 공증 없어도 법적 효력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민사인지 형사인지

법원에 제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은 각서도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각서 내용에 따른 의무이행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 공증 없는 각서라도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스토킹 각서의 경우, 가해자의 자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 각서의 경우, 프린터로 출력되었더라도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지문을 찍었다면 어느 정도 증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서들은 형사 절차에서 스토킹 행위의 증거로 제출하거나,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각서의 공증을 하지 않았어도 당사자의 서명 날인 등이 있다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각서를 어느 용도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민형사상 어디에 제출할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