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 없는 각서 법적 효력 있을까요??
가해자한테 스토킹을 심하게 당한적 있습니다
합의 해주는 대신 스토킹을 다시 하게되면
저한테 3억 주겠다는 내용과
저를 고소하면 2억 주겠다는 내용
각자 지문 찍고 주민등록증 서로 올려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스토킹각서는 가해자가 자필로 쓰고 저만 갖고있고
고소각서는 가해자가 워드로 프린터해서
저랑 가해자 둘다 갖고있습니다 ( 가해자는 버렸을 확률이 높겠네요 )
가해자는 또 스토킹을 잠정조치위반까지 하였고
저를 역고소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참고 있다가 또 저한테 오늘 그러니
이제는 정말 제출할데가 온 것 같아요
이 각서들 공증 없어도 법적 효력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민사인지 형사인지
법원에 제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