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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메뚜기200
아리따운메뚜기20022.03.11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관한 질문

상황설명: 방금 일어난 일 이고, 저는 19살, 상대는 24살이고 둘다 mtf트랜스젠더 인터넷 모임에 있습니다. 서로 여성 호르몬 주입에 대한 이야기, 수술에 대한 이야기(성전환수술을 의미핮니다), 호르몬으로 인한 효과인 가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에게 그분이 개인 채팅으로

그분:“언니는 너 여자로봐(이분이 성적 취향으로 양성애를 가지고 계시고, 서로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 연애할 생각 있어?

저: 아니요, 수술이후( 앞 내용에서 성전환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그것에대한 저가 비수술 상태임을 알렸습니다)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그분: 상대방이 비수술이여도 괜찮다고 해도?

저: 일단 아래있는 친구부터 없애고 사람 만나고 싶어요! 대학도 가고 싶고요

라고 대화를 나눈다음, 이후, 상대방이 먼저 방을 탈퇴하였고, 저는 저 “아래 달린 친구 부터 없애고” 라는 표현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지금까지의 맥락으로 봤을때, 저 “아래 달린 친구부터 없애고” 라는 표현이 통신매체이용음람죄, 혹은 기타 성범죄가 성립이 되나요?

-사례는 복사한 내용으로, 법률 자문을 구해왔는데 애매해서 질문 남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아래 달린 친구 부터 없애고” 라는 표현만을 분리하여 해당 표현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등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 대해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기는 하나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의 고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