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서 정식 개봉한 성인 영화도 아청법에 걸릴 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한국 성인 영화를 보던 중 극 중 설정으로 고등학생인 배우의 선정적일 수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떤 남성이 성폭력을 하려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 장면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겉옷을 벗고 침대에 앉아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건너뛰면서 영화를 봐서 그 장면이 영화상에서 어느 시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2015년 한국에서 정식적으로 개봉한 영화이고 구글 플레이에도 올라와 있고 뉴스도 있습니다. 2015년이면 이미 아청법이 있던 때인데 이 영화가 아청법에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