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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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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정식 개봉한 성인 영화도 아청법에 걸릴 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한국 성인 영화를 보던 중 극 중 설정으로 고등학생인 배우의 선정적일 수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떤 남성이 성폭력을 하려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 장면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겉옷을 벗고 침대에 앉아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건너뛰면서 영화를 봐서 그 장면이 영화상에서 어느 시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2015년 한국에서 정식적으로 개봉한 영화이고 구글 플레이에도 올라와 있고 뉴스도 있습니다. 2015년이면 이미 아청법이 있던 때인데 이 영화가 아청법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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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상물의 개봉은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현재 상영이나 시청이 제한된 게 아니라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을 영화적 허용으로 판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개봉을 했다는 것이 아청법위반을 무조건적으로 면책시켜준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가능성측면에서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