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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어떤것인가요?

저는 일반 대기업 재직중인데 월급명세서에 해당사항이 공제되지않습니다. 배우자는 공기업에 재직중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매달 공제됩니다. 이건 머고 왜 저는 안빠지고 배우자만 빠지르지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하게 된다. 회사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금액에 합산하여 명세서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가입자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되며, 건강보험료의 12.95%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됩니다 .회사에서 항목을 나누지 않고 공제하는 것일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저는 일반 대기업 재직중인데 월급명세서에 해당사항이 공제되지않습니다. 배우자는 공기업에 재직중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매달 공제됩니다. 이건 머고 왜 저는 안빠지고 배우자만 빠지르지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납부 대상입니다. 그러나 직장 피부양자 밎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납부 대상자가 아닌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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