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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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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 대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건축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있으나 같은 정비사업에 속하는 재개발에는 개발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에 이러한 제도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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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적용을 받는 개발행위이지만, 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하고 재건축은 민간사업이 수익을 구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재건축을 통해 시세차익의 효과가 있는 경우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