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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우후
아하우후20.11.22

전남친 사이버 스토킹 처벌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전 남친이랑 헤어졌는데, ..계속 사이버상에서 따라다니고 접근합니다.

더 소름 돋은 것은 제가 키우던 고양이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이용하고, 다른 사이버상 여자들에거 '사귀자', '나 너 좋아해'등 성희롱 까지 합니다.(성희롱이 좀 심해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남친을 차단했습니다.

차단했는데 저를 뒷담화를 까고, 대본까지 짜서 다시 저랑 친해질려고 사이버 상에서 접근을 수도 없이 하는 등 집착이 너무 심합니다. 사이버 상이라서 그 분이 저의 전남친인지 알 수 없으니...저는 계속 당하기만 합니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sns계정등 모든 활동 기록을 지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우기 전에 캡쳐해 놓은 것 등 여러가지 증거들을 미리 수집해 놨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저보다3살 더 나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복가능성도 두렵습니다.

제발 저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처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남친은 18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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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전남자친구가 질문자분에게 스토킹 행위를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SNS를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면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요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경찰에 신고하시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신변보호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