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유서를 작성하려면 변호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개인적으로 50대에 들어서고 있으면서 종종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서 작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이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유언 등을 하는 경우라면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으나, 자필증서에 따른 유언 등은 개인이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에 관해서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고
정해진 형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종류는
자필유언,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는 공증인인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을 해야하지만
그 외의 나머지 방법들은 반드시 변호사를 거쳐서 작성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필유언은 다른 증인 없이도 유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은 엄격한 형식이 요구되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자문이 필요할 수는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65조에서는 유언의 형식으로 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 녹음(錄音)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公正證書)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秘密證書)에 의한 유언, 그리고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까지 5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요건에 맞게 유언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작성하셔도 됩니다만 유서는 민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작성해야지만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십니다. 요건을 흠결할 경우 효력이 없는 무효인 유서가 되므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