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해지 기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중 계열사 전배로 인하여
해지시 개인 + 기업 + 공단 의 기여금을 모두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계열사 전배후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 하였고 그때 인지한 내용으로 기업 기여금을 수령을 할수 있었을꺼 같은데 기업에서 환급 받아 갔습니다
내용 정리는 이렇습니다
A사 와 B사는 관계사 이지만 법인사업자는 다릅니다
A사 퇴직원 작성시 계열사 전배로 인한 퇴사로 사직서 제출 하였습니다
B사 만 6개월 근무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무직)
A사 퇴직 처리시 내일채움공제 해지 사유 = 개인귀책 지정 안내 받아 그대로 진행함
개인 + 공단 기여금 수령 = 근로자
기업 기여금 수령 = A사
퇴직후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을때 A사 퇴사 사유가 개인사정 이라고 등록되어 있어 실업급여 또한 신청 불가
위 사항과 같이 A사 퇴사 사유가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 귀책사유가 명확히 있음에도 공단에 허위 기재 한것을 바로잡고 실업급여 또한 신청하여 받고자 합니다
가능한 부분인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배로 인한 퇴사 기재 퇴직원 스캔본 보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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