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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낭만레이서

낭만레이서

실업급여 군대 공백기 질문 드립니다.

필자의 경우

2018.12.15~2019.02.17

2020.01.06~2020.03.01

2020.08.24-2021.02.07

근무 후 입영통지 병역이행 퇴사

군 복무 2021.08.30~2023.05.29

2024.03.15~2024.04.19 계약만료 퇴사

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기간은 총합 6개월 180일이 넘어 보이는데, 군대로 인한 공백기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해당분야 전문가님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한것이 아닌 퇴사하였으므로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근로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한달 일한 일수만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