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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완성후 재기수사명령으로 다시 수사가 진행된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을 검찰의 재기수사명령으로 재수사가 이루어 진다면 수사결과에 따라서 기소가 될수 있다고 본다면 공소시효가 유명무실해 지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재기수사명령에 대한 설명도 부탁 드립니다.

재기수사명령의 재기는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도알려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기수사 명령은 대검 등의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사건을 검토한 뒤 기존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될 경우 하급청에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나 여죄 등에 대해 확인을 위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리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再起라고 쓰는 것 같습니다.

    • 재기수사는 기존에 불송치 또는 불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을 재기한 뒤 필요한 경우 다시 수사하여 처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자는 '再起'

      공소시효완성된 건은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기 어렵습니다(물론 사안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