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안해도 중계수수료 지급해야 하나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원룸(월세)을 보고 맘에 안들어서 계약을 안했습니다. 수수료는 가계약을 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중개 행위가 있어서 이를 가지고 계약을 하고 , 계약 파기에 이르게 된 자세한 경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방을 구경한 정도로는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단순히 소개만 한 것은 중개를 한 것은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당연히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구요.

  • 단순히 소개만 받고 가계약이나 계약 등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약정한 바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