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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직한고래140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중개 행위가 있어서 이를 가지고 계약을 하고 , 계약 파기에 이르게 된 자세한 경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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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방을 구경한 정도로는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단순히 소개만 한 것은 중개를 한 것은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당연히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구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단순히 소개만 받고 가계약이나 계약 등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약정한 바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