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고로매력적인카피바라
청약 당첨 후 분양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받게 되면 이후에 매도나 전매가 가능한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전매제한 기간과 주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이나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 규제지역인 수도권은 3년(수도권외 1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3년(수도권외 1년), 조정대상지역 (과열지역) 3년 (수도권외 1년), 위축지역 (공공택지) 6개월, 공공택지 외 택지로서 과밀억제권역 1년 ·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6개월 · 광역시 중 도시지역 6개월이며 그밖의 지역은 제한 없음 등이며, 분양가상한제적용 아파트의 거주의무 기간은 수도권 공공택지로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100% 인 경우 3년 / 80% 미만은 5년, 수도권 민간택지로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100%인 경우 2년 / 80% 미만은 3년 이며 수도권 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년의 실거주의무가 있고 2년 미만에 매도시에는 높은 양도소득세 적용도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중에는 매매, 증여, 그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제한(상속 제외) 되며 전매 제한 위반시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부당이익은 환수될 수 있으며, 최대 10년의 청약자격이 박탈 될 수 있는 등 강력한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파트 모집공고문이나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45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규제지역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매제한이 풀리게 되면 언제든지 전매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60~70% 정도 높게 나오는 점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 가능한 시점은 규제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와 공공, 민간 택지 구분에 따라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이 기간이 지난 후 합법적인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2년 미만 60% 등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매도 시기에 따른 세금 부담을 반드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전매제한 기간 내에 거래는 불법으로 계약 무효와 더불어서 처벌 대상이 되고 합법적인 거래시에도 프리미엄 신고 누락이나 중도금 대출 승계 조건등도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받게 되면 분양권 매도가 가능한 시점은 지역, 택지, 유형,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제한기간보다 먼저 마치면 등기 완료일에 전매제한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3년까지 전매 제한기간이 적용이 되며 가장 주의를 해야하는 부분은 전매제한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