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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개개비136
총명한개개비13620.09.08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함께 신청할수 있나요?

부부 모두 근로자이면 둘다 받는건지

아니면 한쪽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소득도 본다고 하는데 맞벌이인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 할수있는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신청하므로,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각각 신청하지 않고 해당 신청요건에 해당되면 자동적으로 두 가지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인 경우여야 하며, 신청자,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 배우자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고 2) 부양자녀의 경우 18세 미만(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어야 하며, 3) 직계존속의 경우 194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여야 합니다(2019년 12월 31일 기준).

    • 소득요건은 연간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급여액은 1) 근로소득(총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 수익금액 X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3가지를 합한 금액입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연간 총급여액이 600만 원 ~ 3,600만 원 내인 경우 ▶ 지급액 3만 원 ~ 300만 원

      2. 자녀장려금: 연간 총급여액이 600만 원 ~ 4,000만 원 내인 경우 ▶ 지급액 50만 원 ~ 70만 원(자녀 1인당)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요건을 만족하면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별 신청이므로, 가구당 1건씩입니다.

    아래 요건을 확인하세요.

    ○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