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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돈 없다고 이래도 되나요?..

2000 보증금에 월 65로 하고 들어 온 세입자가 있는데 한달 지나고 부터 월세를 내지 않고 돈이 없으니 보증금애서 까라고 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 보증금이 모자라 1000만원만 받고 10개월 뒤 1000만원 주겠다 할 때 부터 이상했습니다 나머지 1000만원도 10개월이 아닌 12개월 지나서 주고 이거 계약 취소해도 되는 거 아닌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계약 초기부터 약속을 어긴 세입자가 월세까지 미루고 있어 답답함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가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으며, 2기 이상의 월세가 밀렸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1. 보증금 공제 요구의 부당성

    세입자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임의로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권한이므로, 질문자님이 이를 거절하면 세입자는 명백한 월세 연체 상태가 됩니다.

    2. 임대차 계약 해지 조건

    주택 임대차의 경우 월세 연체액이 2개월 분에 달하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총 130만 원 연체된 시점부터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보증금 잔금을 늦게 지급했던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미 돈을 받은 이상 현재 시점에서 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3. 명도소송 및 비용 문제

    해지 통보 후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재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있으므로 소송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자진 퇴거를 압박하는 것이 비용 대비 실익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월세 연체액이 2개월 분에 도달하는 즉시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 문제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대인이 알아서 할 부분이지,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