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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신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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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이 대체 먼지 궁금해요?...

친구가 노래방 도우미를 껴안아서 여자가 골절되고 전치4주 나왔다는데 이게 상해죄인가요?강제추행치상죄인가요?친구는 그냥 예뻐서 그랬고 그당시엔 112신고 이런건없었구 며친 지나니 통증이 심해서 검사했는데 늑골골절 전치4주래요?그쪽에서 고소한다는데 이게 어떤죄가 되는지 처벌수위도 궁금하고 대략 합의금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우미를 껴안으려고 했다는 기재로 봐서 처음부터 상해를 할 고의가 아니라 강제추행을 하려다가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강제추행치상죄 적용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치상죄가,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면 폭행치상, 둘다가 아니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