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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처음 1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전화상으로 동일조건으로 연장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임대인분이랑 통화녹음은 있는데
이 통화녹음본도 나중에 월세 연말정산 받을 때 증빙자료로 가능한가요?
월세 연말정산 받을 때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 1년 계약했던 임대차계약서는 당연히 있는데
재계약 했던 내용은 종이는 없고 통화녹음본만 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조건으로 갱신 시 신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월세 납입액과 월세 납입계좌의 계좌주(임대인) 등이 확인되기에 별도의 통화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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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조건이라면 과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모두 소명 가능합니다. 녹음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