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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로 회사차량에 동승 했을 때 운전자 과실로 중랑천에 추락한 사고로 늑골7,8번골절 및 요추3번골절로 수술을 받고 산재적용되서 치료받았습니다. 그후에 영구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운전자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
운전자가 업무 수행 중 과실로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 적용 가능합니다. (형법 제268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산재로 치료받으셨더라도 운전자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영구장해 진단이 있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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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영구장해를 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 적용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마다 변수는 있기에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며,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고소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