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세입자가 집을 비워줄 때 동시이행관계 질문
A아파트 햔 임차인이 2월 2일에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A아파트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임대인은 A아파트의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주거인도가 보증금 지급 사이에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임대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주거인도와 보증금 지급 사이에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적 순서로는 위 2가지 동시이행관계을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가지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때까지 동시이행항변을 하여 목적물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받는게 중요하고,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협조를 해줍니다. 즉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돈을 받아 바로 기존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되고, 같은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