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팀원이 팀장을 괴롭혔는데 괴롭힘 인정이 안됩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지인으로 입사 시킨 팀원이 있는데 지인으로 편하게 했던 말들을 허위 또는 과잉 포장해서 인사팀 신고했습니다.
결론은 부당전보 ..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우위에 있다고 괴롭힘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억울함 해소할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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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위의 우위가 아닌 관계 우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는 개인 대 집단 등 수적 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동조합·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인지 여부, 감사·인사부서 소속인지 여부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유무, 정규직인지 여부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전보 조치를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팀원이 팀장이 직장내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우위성에서 인정이 되지 않아 직장내괴롭힘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서 상기와 같이 판단을 내렸다면 달리 구제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모욕 등 형사상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한 때는 경찰서에 형사고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