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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눈에띄게영리한옻나무
눈에띄게영리한옻나무

팀원이 팀장을 괴롭혔는데 괴롭힘 인정이 안됩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지인으로 입사 시킨 팀원이 있는데 지인으로 편하게 했던 말들을 허위 또는 과잉 포장해서 인사팀 신고했습니다.

결론은 부당전보 ..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우위에 있다고 괴롭힘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억울함 해소할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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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위의 우위가 아닌 관계 우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는 개인 대 집단 등 수적 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동조합·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인지 여부, 감사·인사부서 소속인지 여부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유무, 정규직인지 여부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전보 조치를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팀원이 팀장이 직장내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우위성에서 인정이 되지 않아 직장내괴롭힘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서 상기와 같이 판단을 내렸다면 달리 구제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모욕 등 형사상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한 때는 경찰서에 형사고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