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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슴새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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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쥐약을 놓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길냥이들에게 물과 먹이를 주는 1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먹이를 주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길냥이 밥 주는 곳 옆에 동태대가리와 쌀이 섞힌 먹이에 쥐약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 치우고, 혹여나 고양이들이 먹었을까 걱정이 됩니다. 같은 동네 사는 분인 것 같은데, 자신의 길 옆 텃밭이 있는데 그 곳에 고양이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둔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 학대행위로 보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쥐약을 놓은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약물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증거 등을 가지고 고발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