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에게 쥐약을 놓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길냥이들에게 물과 먹이를 주는 1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먹이를 주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길냥이 밥 주는 곳 옆에 동태대가리와 쌀이 섞힌 먹이에 쥐약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 치우고, 혹여나 고양이들이 먹었을까 걱정이 됩니다. 같은 동네 사는 분인 것 같은데, 자신의 길 옆 텃밭이 있는데 그 곳에 고양이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둔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 학대행위로 보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쥐약을 놓은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약물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증거 등을 가지고 고발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