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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기 사고 후 외상 통증 법적으로 소송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룸 세입자로 있는데 집은 구축이며 주방 싱크대 쪽에 콘센트 선이 있습니다. 콘센트 이용 후 집전체 전류가 흘렀고 확인해보니 접지가 안된 콘센트 였습니다. 그리고 전기 감전 사고가 있었는데 3개월이 다가오는 현재까지 고통 속에서 살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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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신 경우로 이 경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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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감전 사고로 인해서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고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기재하시지 않아서 명확하게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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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론
      임차인이 주택 내 전기 시설의 결함으로 감전 피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임대인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시설의 하자로 인한 손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건물 소유자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2. 임대인의 책임 범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안전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접지가 되지 않은 콘센트는 안전상 결함으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감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관리 소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고 전부터 하자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항목
      손해배상에는 치료비, 향후치료비, 통원 교통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 진단서, 통원 기록, 치료비 영수증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 자료가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또한 감정(의학적 소견)을 통해 장해 여부가 확인되면 장해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우선 의료기록과 사고 당시 정황을 모두 확보하시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감정신청을 통해 상해 정도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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