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그냥 거기에 계속 눌러살아도 되나요?
예를 들어 전세만료가 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준다고 그러면 그냥 거기에 눌러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보증금을 받아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반환과 부동산의 인도는 동시 이행의 관계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집을 나가지 않고 계속 거주해도 됩니다.
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 등이 방법이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의 경제적 상황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경우 부동산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경매가 낙찰되면 법원이 낙찰자로부터 낙찰대금을 받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만료가 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준다고 그러면 그냥 거기에 눌러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보증금을 받아낼수있나요?
==> 전세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계속거주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이 나갈때까지 사셔도 되고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한 근거로 내용증명 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신청해서 임차권등기명령 판결이 나면 이사를 하셔도 됩니다
이사를 하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다고 하면 임대인들이 신경을 더 쓰기는 합니다
이런과정을 하기까지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속 주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 표시를 해두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고 그 판결문으로 경매를 신청을 해서 집이 낙찰이 되면 배당으로 받고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전에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주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명령한다고 그리고 소송한다 그리고 계약만료일 부터 보증금 밀린 일수로 이자 청구하고 경매 넘긴다는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도 무조건 못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의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목적물 인도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계속 거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임차인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 등기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