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운동비 월 5만 원 지원: 법인카드 결제 vs 직원 통장 입금, 세무상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입니다.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매달 5만 원씩 운동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를 고민 중입니다.
1. 법인카드로 직접 헬스장(또는 운동 플랫폼) 결제
2. 직원 통장으로 5만 원을 송금한 후 비용 처리
세무 입장에서 어떤 것이 유리할지
간단히 비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번으로 처리하셔서 복리후생비로 하시면 됩니다. 2번으로 하실 경우 직원 급여로 신고를 해야 해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 및 직원들의 세금부담이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