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운동비 월 5만 원 지원: 법인카드 결제 vs 직원 통장 입금, 세무상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입니다.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매달 5만 원씩 운동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를 고민 중입니다.
1. 법인카드로 직접 헬스장(또는 운동 플랫폼) 결제
2. 직원 통장으로 5만 원을 송금한 후 비용 처리
세무 입장에서 어떤 것이 유리할지
간단히 비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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