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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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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운동비 월 5만 원 지원: 법인카드 결제 vs 직원 통장 입금, 세무상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입니다.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매달 5만 원씩 운동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를 고민 중입니다.

1. 법인카드로 직접 헬스장(또는 운동 플랫폼) 결제

2. 직원 통장으로 5만 원을 송금한 후 비용 처리

세무 입장에서 어떤 것이 유리할지

간단히 비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번으로 처리하셔서 복리후생비로 하시면 됩니다. 2번으로 하실 경우 직원 급여로 신고를 해야 해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 및 직원들의 세금부담이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