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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유려한지휘자
부업사기로 신고하여 현재 소송중이고 공소청에서 진행중입니다. 전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부업사기지만 보이스 피싱이구요. 자금 전달책만 잡힌 상태인데요. 전달책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했지만 어떻게 처리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현재상태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
1. 배상명령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해만 인용되고 각하 비율이 높으니, 각하에 대비해 민사 소송을 별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 전달책 외에 계좌 명의자가 확인된다면(통장 대여자) 불법행위 방조로 함께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b_seong/224146807938>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전부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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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한 이상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 인용여부를 기다리시고, 기각이 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