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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인데 경매가 지금 진행중입니다 이 상태에서 전세금반환소송을 또 거는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일 일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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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인인 판결문이 이미 있는데 다시 집행권을 받기 위해서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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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경매중인 부동산 외 다른 재산이 있다면, 이러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라도 무의미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