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소송하면 어떻게돼나요?
전세집인데 경매가 지금 진행중입니다 이 상태에서 전세금반환소송을 또 거는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일 일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인인 판결문이 이미 있는데 다시 집행권을 받기 위해서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경매중인 부동산 외 다른 재산이 있다면, 이러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라도 무의미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