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수꾼에게 사기당했습니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4월 10일 어제 동대구터미널에게 앉아서 휴대폰을 보면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와서 자기가 동북공정에 관하여 글쓰는 역사 작가인데 지갑과 휴대폰을 모두 잃어버려서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30분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atm기에서 10만원을 뽑아서 빌려줬습니다.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를 받아가서 다음날 연락준다면서 연락이 없었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남수꾼이라는 전형적인 사기꾼이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하진 않지만 이름을 알고 있고 cctv가 있는 매표소 창구 앞이고 제가 그사람 얼굴 사진을 찍어놓은게 있어서 신고는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김해에 살고 사정상 대구에 못갈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신고접수를 해야하나요? 대구에 우편으로 고소장 보내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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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서 판단하여 대구 지역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