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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보고싶은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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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서 법무사 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방광역시에 거주하며 1.2억짜리 빌라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4개층에 8세대거주).

건축물대장을 보면 각 세대별로 (전유부문,공용부문 모두 합쳐서) 82.3㎡입니다.

어제낮에 부동산에서 잔금치르는 날 법무사랑 준비하겠다고 문자왔던데요,

말그대로 제가 부동산매매란 걸 처음해봐서 아직도 어리버리합니다.

1. 법무사수수료가 얼마인지 알아야 당연한 것 같은데

잔금치르러 중개인사무소에 가면 견적서를 먼저 준비해 주시는지요?

그리고, 현금영수증이 의무라던데 계좌이체후에 말안해도 발급해주나요?

2. 제가 생애최초주택구입자라는 걸 미리 말한 뒤 취득세,..등 비용을 미리 빼고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일단 제가 다 포함해서 드려야 하는지...

3. 여기저기 찾아보니 부동산과 연결된 법무사는 비싸다는 글들이 보여서

네이버계산기로 해보니 마땅히 내야하는 필수세금은 빼고,

법무사등기보수로 부가세까지 305,800원 나오던데, 대행비,일당같은 게 붙어서 60만원이 넘어가네요.

등기보수에 다 포함된 내용이 덧붙여진거라 생각되고, 한두개 더 붙인데도 과해보여요.

(당장 낼모레 아침에 잔금을 치뤄야하고 제 소심한 성격상 달라면 그냥 드리겠지만요.)

법무통어플로 해보니 30도 안나오고해서, 제 생각엔 40만원이면 적당하다 생각되는데요.

채권매입비,수입인지,증지대등을 빼고 법무사님께 드리는 금액이 어느선이 적당한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법무사수수료가 얼마인지 알아야 당연한 것 같은데

    잔금치르러 중개인사무소에 가면 견적서를 먼저 준비해 주시는지요?

    그리고, 현금영수증이 의무라던데 계좌이체후에 말안해도 발급해주나요?

    == 우선적으로 등기 이전비용 포함하여 견적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생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2. 제가 생애최초주택구입자라는 걸 미리 말한 뒤 취득세,..등 비용을 미리 빼고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일단 제가 다 포함해서 드려야 하는지...

    ===>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기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산하여 입금도 가능합니다.

    3. 여기저기 찾아보니 부동산과 연결된 법무사는 비싸다는 글들이 보여서

    네이버계산기로 해보니 마땅히 내야하는 필수세금은 빼고,

    법무사등기보수로 부가세까지 305,800원 나오던데, 대행비,일당같은 게 붙어서 60만원이 넘어가네요.

    등기보수에 다 포함된 내용이 덧붙여진거라 생각되고, 한두개 더 붙인데도 과해보여요.

    (당장 낼모레 아침에 잔금을 치뤄야하고 제 소심한 성격상 달라면 그냥 드리겠지만요.)

    법무통어플로 해보니 30도 안나오고해서, 제 생각엔 40만원이면 적당하다 생각되는데요.

    채권매입비,수입인지,증지대등을 빼고 법무사님께 드리는 금액이 어느선이 적당한가요?

    ==> 법무사 2-3명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 순수 수수료는 약 30~40만 원이 적정 수준입니다

    법무사한테 미리 견적을 받아도 되고

    또 본인이 지정한 법무사한테 맡겨도 되고 법무사사무실 몆곳에 견적을 받아봐도 됩니다

    법무사비용이 많을때는 조정을 요구해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법무사 견적서의 경우는 사실상 등기업무를 의뢰한 당일이나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을 통한 법무사의 경우라면 중개인을 통해 사전에 법무사비용견적서를 요청하시어 받아 보시고 다른 법무사와 비교하여 대리여부를 결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는 발행을 하실 거라면 중개사에게 사전이 말하시고 발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보통 생애최초취득자의 경우는 취득세 납부시 면제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금액에 대해서 견적서상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취득세의 경우 법무사마다 차이가 없기 때문이고, 경우에 따라 견적서상 일반금액 그대로를 청구,지급한뒤에 이후 면제를 받을경우 해당 차액만큼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법무사에게 직접 문의를 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3. 법무사의 비용이 비싸다고 느끼시면 사실상다른 법무사를 알아보신뒤에 견적가격을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 법무사별 차이는 보수료와 교통비등에서 차이가 나기에 법무사와 최종 협의후에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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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 등기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며 중개소를 통한 소개는 비용이 비쌀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통을 통해 최저가를 알아본 다음 비교해 보시고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