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계약에서 법무사 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방광역시에 거주하며 1.2억짜리 빌라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4개층에 8세대거주).
건축물대장을 보면 각 세대별로 (전유부문,공용부문 모두 합쳐서) 82.3㎡입니다.
어제낮에 부동산에서 잔금치르는 날 법무사랑 준비하겠다고 문자왔던데요,
말그대로 제가 부동산매매란 걸 처음해봐서 아직도 어리버리합니다.
1. 법무사수수료가 얼마인지 알아야 당연한 것 같은데
잔금치르러 중개인사무소에 가면 견적서를 먼저 준비해 주시는지요?
그리고, 현금영수증이 의무라던데 계좌이체후에 말안해도 발급해주나요?
2. 제가 생애최초주택구입자라는 걸 미리 말한 뒤 취득세,..등 비용을 미리 빼고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일단 제가 다 포함해서 드려야 하는지...
3. 여기저기 찾아보니 부동산과 연결된 법무사는 비싸다는 글들이 보여서
네이버계산기로 해보니 마땅히 내야하는 필수세금은 빼고,
법무사등기보수로 부가세까지 305,800원 나오던데, 대행비,일당같은 게 붙어서 60만원이 넘어가네요.
등기보수에 다 포함된 내용이 덧붙여진거라 생각되고, 한두개 더 붙인데도 과해보여요.
(당장 낼모레 아침에 잔금을 치뤄야하고 제 소심한 성격상 달라면 그냥 드리겠지만요.)
법무통어플로 해보니 30도 안나오고해서, 제 생각엔 40만원이면 적당하다 생각되는데요.
채권매입비,수입인지,증지대등을 빼고 법무사님께 드리는 금액이 어느선이 적당한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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