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일용직 근무자 한달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7월에 폐업 예정인 사업장인데,
일용직은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 4대보험 전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은 한달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며
근로계약서 또한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일용직 8일 이상 가입하게 되면 안 될까요?
7월 폐업 예정인 사업장이고, 한달도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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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한달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
일용직 8일 이상이면 다음달 근무내용을 확인한 후 최초 근무 시작일부터 한달 후에도 근무를 하였는지를 보고 4대보험 처리가 됩니다.
즉, 질문 내용으로 보면 안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