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이중가입 불가능 하다면..
A 사업장에서 1년 넘게 근무하고 있고 주말에 7시간씩 주 14일 근무하고 있어요 6월 말까지 근무하고 자발적퇴사 예정입니다
B 사업장에서 한달 단기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할건데 주 5일 8시간씩 주 40일 근무 예정입니다
B사업장에서 6/24~7/31 근무 예정인데 6/24~6/30 까지의 기간은 고용보험이 B사업장 걸로 들어가나요?
이렇게 퇴사하면 실업급여 하한액 8시간 기준으로 63104를 받나요?
피보험단위기간 부족하면 일용직으로 채워도 변동 없는 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보수가 큰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이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6월 24일부터 B사업장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시 8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