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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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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오진으로성병진단, 서로 오해한 부부는 이혼위기 어찌해야하나요?

뉴스를 보니 산부인과 오진으로 인하여 성병 헤르페스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부부는 서로 배우자를 의심하였고 자신은 분명 외도사실이 없었기에 오해가 쌓여 이혼위기에 놓였는데 재검사결과 음성판정으로 오해는 풀렸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오진이 없었다고 하고 이럴때 우리 입장이라면어떻게 배상청구라도 해야 현명할까요? 이해하고 넘어가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오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주장이라면 오진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청구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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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병원에 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위자료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병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오진과 이혼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변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진 자체에 대한 책임은 지겠지만 이혼에 대하여 실제로 배상책임이 인정될지 여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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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헤르페스 양성반응이 나오게 된 원인을 비롯하여 산부인과에 어떤 책임이 있을 만한 부분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는 산부인과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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