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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강원도의빠워

25.02.17

요즘 사회적으로 각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횡령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경우 피해본 기업의 귀속되는게 아닌 나라에 귀속된다는데 맞나요?

요즘 사회적으로 각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횡령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경우 피해본 기업의 귀속되는게 아닌 나라에 귀속된다는데 맞나요? 왜 피해자인 기업이 아닌 나라에 귀속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서 어떤 것이 나라에 귀속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아마 벌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벌금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국고귀속이고, 피해금은 피해자인 기업이 별도 배상청구를 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명백히 피해자의 재산인 것이므로 이를 국고에 귀속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모두 환부되는 부분이십니다. 나라에 귀속되면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피해금에 대해서 당연히 그 공공기관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벌금이나 추징금에 대한 것이라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으나, 추징금의 경우에는 추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