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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가입되어있는데 탈퇴여부

현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되어있는데 현재 모집중이고 공사는 진행하고 있지않는 상황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약금을 내고서라도 탈퇴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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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 권하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조합원 가입 약관에 탈퇴에 대한 조항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경우 빨리 해소를 하시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시간이 지체 될 수록 추가 분담금이 커지게 되고 결국 저렴한 분양가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으니 잘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12월 11일 이후 주택조합에 가입했다면 가입비 예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별도 사유 없이 철회가 가능하고 납부한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조합 규약에 따라서 탈퇴 가능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탈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모여 집을 직접 짓겠다는 취지의 사업 방식입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크고, 정부나 전문가들도 일반인에게는 권장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런 경우라면, 위험신호입니다

    ,조합 가입 완료

    ,현재 상태 조합원 계속 모집 중

    ,공사 미착공 (공사 시작 전)

    ,의문 탈퇴 시 위약금 부담

    이건 일반적인 지역주택조합 리스크 상황에 딱 들어맞습니다

    ,체크리스트 현재 해당 여부

    1. 사업부지 100% 확보 안 됨 대부분 확보 전

    2. 조합설립인가 전 또는 직후 미인가 또는 초기

    3. 공사 미착공 + 모집 계속 중 해당

    4. 금액 변동 가능성 언급 있음 향후 추가분담금 가능성

    5. 조합운영이 불투명함 (정보 비공개) 설명회 등 비공개/지연

    이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위약금을 내더라도 탈퇴를 심각하게 고려할 상황입니다

    잘알아보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거나 홍보와 정보가 실제와 달라 피해를 보는 경우 법률적으로 계약 무효, 사기행위 등으로 납입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은 스스로 탈퇴하는 것이라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성공률이 극히 낮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업진행 단계를 파악하여 손실이 적다면 탈퇴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