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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발생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높아지나요?

저는 정규직 직원1명을 고용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제가 벌고있는 사업소득은 경비 등을 공제하면 매년 약 4000만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는 기타소득이 전혀없었는데 올해는 경품행사 등이 당첨되는 바람에 기타소득이 이미 3000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내년 종합소득세 역시 기타소득을 포함시켜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제가 내야할 종합소득세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쭤볼것은 혹시 제가 올해 기타소득이 크게 발생하게 되면 내년 제가 내야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액수가 늘어나게 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직원의 4대보험료는 매년 거의 동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기재하신 소득 수준으로 보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