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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괴로워
모르면괴로워24.11.28

중도퇴실 수수료 발생 여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 25/1/5 계약 만료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24/12/23

중도퇴실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제가 내놓게 되었는데요

혹시 다음 임차인을 찾게되면

수수료는 제가 부담하나요

임대인께서 내시는걸까요?

월세 55집인데

12/5~12/23 : 얼추 잡으면 36만원 + 만약 수수료가 20만원이라면 합이 56만원 그러면 차라리 12/5~1/5 월세 55만원 내는게 더 이득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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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기일이 거의 다가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몇일 앞서 나가는 것보다는 만기까지 있다가 퇴실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더 이득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경쓸 일이 적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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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퇴실에 의한 중개 수수료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서상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게 아니라면 중도 해지 과정에서 정한 바에 따를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면 차라리 월세를 납부하고 계약 만료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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