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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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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오픈한 식당에 손님이 많던데, '분실한 신발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보이던데, 정말 법적책임이 없나요?

동네 고깃집에 오픈한지 3일 되었고 지인이 가자고 해서 먹고 왔습니다. 오픈발인지 손님이 많더라구요. 음식을 다 먹고 나오는데 신발장에 위 내용의 문구를 크게 붙여놓았더라구요. 손님이 밥먹으러 왔다가 새 신발을 분실하면 업주는 법적인 책임이 없나요? 손님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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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위 규정에 따라 단순히 책임이 없다고 고지를 했더라도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위와 같은 상법규정에 따라 말씀하신 경우처럼 기재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상법 제152조에 따라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면책의 고지 즉 분실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고지한 경우에도 고객의 신발 등의 분실이 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면책 고지가 있다고 하여도 공중접객업자(식당 주인 등)은 그 분실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중접객업자인 식당의 경우에는 고객의 신발에 대한 보관 의무가 있고 고객의 신발이 분실 된 경우에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음식점에 '분실한 신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고지한 경우라도 이는 법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그 고지만으로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