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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심리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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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고 잠수타는 경우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시는 분이 여쭤봐 달래서 글 올립니다

지인이 어떤 곳에 취업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했대요

거기에 무단 출근 3일 경과 시 법적 조치 조항이 있다는데 사직서 올려두고 문자로 통보하고 잠수타는 경우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

그곳이 너무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들어서 더는 못 가겠다네요

상사도 무서워서 말도 못 하겠다네요ㅜㅜ

법적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인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인이 사인을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처벌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경우 아울러 단기 일용직인 경우 등에 모두 퇴사를 통하여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설사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약정을 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부당한 것으로 무효인 약정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잠수를 탄다고 하여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