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처리 및 합의금 문의드려요.

활달****
2022. 08. 17. 16:39

얼마전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분통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아버지(본인)은 직진하던 중에 신호위반한 좌회전 차량에 사고를 당하셨고, 보험회사쪽에선 가해자가 100% 과실이라고 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목디스크로 8주진단을 받으시고, 차량(아반떼xd) 수리비는 250만원 견적이 나왓습니다.

근데 나이가 좀 있으셔 퇴원하셔도 바로 일할수 있는 사정도 아니시고, 생산직을 다니시기 때문에 , 퇴원하고도 2~3달은 기본으로 쉬셔야 할것같습니다.

이럴때 합의금이나, 차량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처리를 해본적이 없어서, 무지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 중 일못한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되며 통원 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디스크의 경우 사고 기여도와 기왕증 기여도를 나누어 사고 기여도에 대한 부분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하며 디스크의 정도등에 따라 후유장해 가능성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 가능하다면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합니다.

2022. 08. 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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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에 관한 것은 대물 접수 번호로 수리를 받고 수리 기간에는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대인에 대해서는 목 디스크에 대해서 이번 사고로 가중된 부분의 사고 기여도를 산정하여 퇴행성을 제외한 부분을 보상하게

    되며 상태를 보아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목 디스크에 대해서는 경과를 보고 합의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신호 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하면 채권 양도 통지서를

    포함하여 형사 합의를 보아야지 차후에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는 금액에서 공제 되지 않습니다.

    2022. 08. 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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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합의금이나, 차량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타깝지만 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렶습니다.

      1.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의 중고시세가 250만원이상이라면 편하신 공업사에 가셔서 수리하시면 됩니다.

      2. 아버님의 합의금과 관련하여서는 보험사의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니 적용하여 보시면 됩니다.

      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나,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목디스크 진단을 받으신 상황으로 이는 상해등급 9급에 해당하여 위자료는 25만원이 산정됩니다.

      2) 휴업손해 : 해당 상해로 인하여 실제 급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급액의 85%가 지급이 되나, 통상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을 합니다.

      3)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를 받게 되면 통원횟수 1회당 8000원이 교통비로 지급이 됩니다.

      4) 향후치료비 또는 후유장해보상금 :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시점에 치료가 더 요구될 경우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지급할 수도 있으며,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안되고 증상이 고정된 경우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그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별도로 상대방이 신호위반 사고이고, 아버님이 8주진단이라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감면받기 위해 보험사 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해당 형사합의이 보험사의 합의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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