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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테리어2
세심한테리어222.11.20

임금체불문제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사연이 복잡합니다. 큰기업으로부터 일거리받은 하청업체A에 인력반장인 저희아버지와 인력들함께 일하고 난후 돈을 줘야하는데 두달째 임금을 주지않은상태입니다. 추석전으로 돈준다햇는데 안줘서 직접 대면하면서 각서까지써 이번 20일까지 돈 지불한다햇는데 연락도 안받고 문자도 답장이없는상태입니다. 큰기업에 연락햇는데 하청업체A에 필요한 돈을 이미 지불한상태인것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돈받을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모르겟습니다. 노동청을 방문해야하는지 경찰서를 가야하는지 아니면 그사람집에가서 농성이라도 해야하는지.. 지혜로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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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체에 민사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으시고 판결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해당 업체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시기 전에 상대방 업체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둘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