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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도요129
검붉은도요12923.05.08

상대방이 경찰에 불법대출 사기죄로 고소했는데,처벌받나요?

1년전 불법대출로 받은 대출금 1천만원을 피고소인이 빌리고 갚지않는다고 경찰에 사기로 고소했는데, 처벌받나요? 합의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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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만약 있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관련된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지위가 어떠한 지위인지, 현재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사기에 대한 기망의 고의와 증거가 있는지, 재산상 이익의 편취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