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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참을성있는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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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올해 말인데 계약서 작성해야한다는 것은 아닌가요?

1. 현재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입사날짜~25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2. 계약서에는 임금이 25년 최저시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3.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런 점을 비추어볼때 1월2일 전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올해 말일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26년 1월 1일자로 계약은 소멸됩니다.

    근로조건에 이견이 있어 재계약하지 않고 계약만료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을 해야되는 상황이라면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하면서 근로조건을 노사가 새로 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견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서개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만료기간이 2025.12.31. 이므로 계약갱신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종전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종전 보다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다른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제의할 수 있고 이를 수락할 것인지는 귀하가 판단하실 문제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새로운 근로계약 기간 개시 이전에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약의 갱신은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안되면 갱신이 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어떤 잘못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하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자라면 매년 최저임금 변경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법에 따라 인상된 26년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대로 25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